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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SSM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입력2010-04-23 17:58:01
수정
2010.04.23 17:58: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경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을 보면 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 마트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대형 마트를 포함해 SSM에 대한 허가제 전환, 의무 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및 판매 품목 제한은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다만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은 행정부가 현장에서 제한하되 실효성이 없을 경우 6월 국회에서 법안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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