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무급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공지했다.
무급휴직 대상은 국내 운항ㆍ객실ㆍ사무직 승무원 등 정규직 전직원 중 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은 9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무급휴직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간은 15일이며 전체 휴직 실시기간인 최대 4개월까지 휴직신청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상 직원들에게 휴직 시작을 희망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는 휴직신청을 마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무급휴직 접수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연속 적자기조를 유지해온데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1년 '9ㆍ11테러' 때 의무적으로 무급순환휴직제를 실시했으며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로 여행수요가 급감했을 때와 2008년 고유가 때도 무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항공업계에 불어닥친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발적인 희망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인 휴식과 충전을 필요로 했던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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