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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스, EU상대 반덤핑 소송 1심서 승소
입력2008-07-16 17:36:00
수정
2008.07.16 17:36:00
국내 최대 원사 업체인 휴비스가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반덤핑 마진율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 업체가 EU 집행위의 반덤핑 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비스는 지난 2004년 EU 집행위원회가 PSF 반덤핑 중간재심을 하면서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해 5.7%라는 높은 덤핑 마진율을 책정했다며 200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EU 역내 1심 법원(CFI)은 휴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위원회가 정상 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는 오류를 인정하고 휴비스가 지출한 재판비용의 70%를 EU 이사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휴비스는 1~2%포인트 낮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받게 돼 새 마진율과 기존 마진율 차이에 따른 관세를 소급해 환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반덤핑 부과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EU 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첫 사례이고 집행위가 덤핑 산정 오류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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