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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 평균 2.1%P 인하/CD에도 2% 신규 부과/23일부터
입력1997-02-07 00:00:00
수정
1997.02.07 00:00:00
◎다방·오락실 등 은행대출 허용/한은,총액대출한도 대폭 감축시장원리에 입각한 한국은행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이 이달부터는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오는 23일부터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는 반면 CD에 대한 지준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동시에 경직성 통화공급의 요인이었던 총액대출한도가 대폭 감축된다. 또 10일부터는 다방, 전당포, 사우나탕,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당구장 등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계획」을 금통위에 보고하고 이달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예금 지준율을 종전의 평균 5.4%에서 3.3%로 2.1%포인트 인하해 은행의 자율적인 자금운용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준율인하로 인한 2조8천억원 규모의 본원통화증가분에 대해서는 통화증발을 막고 경직성 통화공급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현재 6조4천억원)에서 감축키로 했다. 대신 총액대출한도 감축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할인어음으로 발행하는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도 17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그동안 지준예치의무가 없었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새로이 발행잔액에 대해 2%의 지준율을 부과하는 대신 17일부터는 CD발행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D에 대한 신규지준의무까지 감안할 때 은행권의 전체 지준율은 종전의 평균 4.6%에서 3.1%로 낮아진다.
한은은 이와 함께 은행법 개정으로 10년이던 대출최장기한이 폐지된데 맞춰 예금의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도 10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은은 오는 24일부터 환매조건부채권 및 통안증권 발행을 완전경쟁입찰로 실시할 방침이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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