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파생상품 감독기준 3분기중 정비”
입력2005-05-31 19:35:34
수정
2005.05.31 19:35:34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감독기준을 정비해 3ㆍ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은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감독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신용파생상품의 적격요건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파생상품 거래금액은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구체적 감독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이 있는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매매하는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손실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현재 원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전혀 없고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계약 잔액은 지난 2000년 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병화 금감원 신용감독국 부국장은 “신용파생상품은 리스크가 큰 대신 금리는 높아 저금리 시대에 투자매력이 있다”며 “기관투자가가 주로 거래하겠지만 신용연계채권(CLN) 등 일부 상품은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