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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금담당자 5일부터 소환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검사장)은 4일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5일부터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 자금 담당직원부터 선별 소환 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언론사별 주요 회계, 자금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소환 대상자를 확정, 유선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각 언론사별로 임원을 포함, 자금 담당 등 20여명 선을 소환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국세청 직원의 도움으로 고발된 언론사 법인의 탈세 내역을 대부분 확인한 상태로 언론사주의 탈세와 개인 비리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금 흐름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는 내일부터 자료 검토작업에서 사실상 소환 수사 체제로 본격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각 언론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관련 자료 검토가 빠르게 마무리 된 만큼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신문사 관계자부터 우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 언론사의 주요 거래처나 계열사를 상대로 주요 장비 납품이나 광고 등의 거래 내역서를 비롯,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광고ㆍ제작 대행사인 R사의 대표 이모씨를 지난 3일 소환, 언론사 전광판 납품이나 광고 발주 등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돌려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모 신문사에 전광판을 납품하면서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속인 허위계약서를 작성, 리스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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