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10억 이상 손실 땐 구제

한국거래소, 10억원 이상 손실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앞으로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주문 실수로 1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지수선물이나 국채선물, 미국달러 선물, 주가지수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회원이 실수로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문을 내고 손실액이 10억원을 웃돌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하면 회원간의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호가공개방식도 기존의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동시호가때 예상체결가 공개 대상도 기존 국채ㆍ통화ㆍ상품선물에서 앞으로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