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은 31일 대만 특허법원이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주성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원고인 AMAT가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이 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판명됨으로써 길고 긴 특허전쟁에서 주성의 기술력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이다. 또한 이로써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방해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미로 보여진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으나 오히려 2011년 1심 판결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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