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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자금담당 소환 통보
입력2001-07-06 00:00:00
수정
2001.07.06 00:00:00
차명계좌관련 임원도 조사'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6일 해당 언론사별로 회계, 자금 담당 임원 등 관리자들에 대한 개별 소환통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이들 자금 담당 직원 외에 사주의 가ㆍ차명 계좌에 이름을 빌려 준 언론사 전 현직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곧 소환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소환 통보한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한국일보, 중앙일보, 대한매일 3개 언론사의 자금 담당자를 포함, 각 사마다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차 소환이 가능한 자금 관리자들에 대해 오늘 중 전화로 개별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7일부터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언론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 즉 회계장부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국세청의 계좌 추적 자료를 토대로 회사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해외지사 등의 자금 유ㆍ출입 경로 등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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