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부감사대상 기업도 CP발행 가능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송영규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이 70억원이 넘는 외부감사대상기업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상장ㆍ등록기업은 주요 경영정보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안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전환사채(CB) 발행 등 지금까지 익일까지 공시하던 중요 경영정보 공시시한도 `당일`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은행의 원화 유동성 자산ㆍ부채산출기준이 세분화되고 유동성 부채기준을 핵심예금(Core Deposit)의 15%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비은행 등 4개 분야 123건에 대한 `금융감독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CP발행자 범위도 현행 상장ㆍ등록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등에서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외감대상 기업이 포함될 경우 CP발행 대상 기업은 10월말 현재 1,558개사에서 1만3,000여개로 1만1,00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사모사채 투자한도도 현행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특히 펀드의 포트폴리오 운용폭을 더 넓히기 위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투자한도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상장ㆍ등록기업의 경우 주요주주의 주식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감위에 대한 보고시한을 현행 익월 10일까지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환사채(CB) 발행 등 지금까지 익일까지 공시하던 중요 경영정보 공시시한은 `당일`까지로 앞당긴다.
<송영규기자, 김홍길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