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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력용의자 도피처?

부적응 中동포·탈북자 범죄유혹 못이겨…대책마련 시급

"일단 중국으로 튀어라(?)" 최근 주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나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사건이 미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와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부적응으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 범죄를 저지른 뒤 현지사정에 익숙한 중국 쪽으로 도망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 유력 용의자 中도주 잇따라 이른바 `독산동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박모(44.중국동포)씨에 대해 1일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섰지만 박씨는 사건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중국으로 도주했다. 박씨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김모(47.여)씨와 애인관계로 시신을 토막내면 경찰이 피해자 신원을 밝히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시간을 벌어 재빨리서해를 건넜다. 앞서 경찰은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김모(39.여)씨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탈북자 박모(35)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박씨 역시 이미 사건 이틀 뒤인 5월15일 중국으로 출국해 버린 상태였다. 구로경찰서는 숨진 김씨 주변인물을 석달간 탐문수색해 8월초에야 박씨를 용의선 상에 올렸지만 박씨는 범행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한국을 떠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경찰은 중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 협조와 출입국 규제조치를 취했지만 사건발생반년이 지나도록 경찰은 꼬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희대의 횡령사건으로 기록된 `우리은행 400억원 횡령사건'의 피의자인 오모(32)씨 등 3명도 경찰 수사망이 좁혀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직전인 4월 초 상하이(上海)행 항공편으로 줄행랑쳤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국내에 체류했던 공범 김모(36.구속)씨와 연락을 취했고 김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오씨 일행을 만나기도 해 경찰 수사망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 중국동포 범죄 급증..경찰 `고민' 거주 중국동포가 6천여명으로 최대 밀집지역인 구로구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동포가 저지른 범죄 건수는 1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나 증가했다. 124건의 범죄 가운데 살인 1건을 비롯해 강도와 강간이 각각 8건, 3건, 폭력이53건 등으로 강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로경찰서는 이처럼 중국동포 사회에서 범죄가 늘자 자체 예방대책을 세워 강력반 1개반을 중국동포 범죄 전담반으로 두고 범죄 해결과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구로서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경기 침체로 직장을 얻지 못한 중국동포들이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들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불법체류자는 `무적'(無籍)이기 때문에 현행범 아니면 검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중국동포는 흉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습성이있어 사소한 싸움도 `칼부림'으로 이어져 대형사건으로 번진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중국동포 범죄를 막으려면 주민등록처럼 이들의 신원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문이나 DNA 채취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中 도주자 왜 검거 힘든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 우리 수사기관이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청구'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 수사공조 요청 등 2가지. 세계 각국은 자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때 당사국의 협조 아래 범죄인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중국과 이 조약을 체결, 지난 2002년 4월 발효됐다. 그러나 이 조약은 `자국법으로 처벌 가능하면 자국인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데다 도피한 피의자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는 한 해당국도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미궁에 빠지곤 한다. 특히 중국은 항공편 뿐 아니라 배편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데다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 범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검거에 수년이 걸려 애를 먹기 일쑤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중국으로 도주하면 중국 주재관에 연락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검거는 `물 건너갔다'고 본다"며 "운좋게 불심검문이나 다른 범죄로 잡히지않는 한 중국 공안도 자국 사건 처리가 우선 아니겠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는 임의규정에 의한 협력사항일 뿐 인터폴 헌장 자체가 국가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따라서 우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병인도만 요청할 뿐 그 결정과 검거는 전적으로 해당국의 노력에 달려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권국의 영토 안이기 때문에 해당국 내에서 우리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런 점을 노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김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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