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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보험법 대폭 바뀐다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김창익 기자
미 상원이 노약자에 대한 처방약 혜택을 골자로 한 메디케어(의료보험) 개정안을 25일 가결, 미 의료보험 체계가 지난 65년 제정 이래 38년만에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게 됐다.
개정안의 초점은 노약자를 위한 국영 의료보험제도에 사보험업계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 정부가 사보험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값비싼 처방약을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확보하게끔 함으로써, 결국 노약자들에게 공급되는 처방약 가격을 15~25%가량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예방약에만 머물던 미국내 4,000여만 노약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약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중심의 반대론자들은 실행 과정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약값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환자들에 대한 혜택은 제한되고, 사보험업자나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공화당 의원들도 4,0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곧 미래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선호 경향을 보여온 노인층을 지지세력으로 확보, 내년 대선을 자신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든 부시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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