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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안전사고 예방 소홀도 배상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서울고법 판결, 시공社 책임 폭넓게 인정 주목건설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을 했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요소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면 '시공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폭 넓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5일 "아파트 놀이터 부근 도로 환풍구의 설계 및 관리가 미흡해 5살짜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원모(40)씨가 ㈜한라건설과 ㈜두성관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씨 등이 공사발주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요구한 도급 및 감리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 자체를 관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 책임자인 한라건설은 아파트 거주자나 인근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 설치된 환풍구의 잘못된 설계를 변경하도록 설계회사에 요구하거나 환풍구의 철망이 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회사인 두성관리측도 안전 표시판을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 98년 아들 원모(당시 5세)군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20cm 환풍구 위를 지나던 중 철망이 기울어 아래로 추락,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자 "환풍구를 덮은 철망에 안전장치도 안전 표지도 없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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