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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상표분쟁 6년만에 승리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담배公, 中시장진출 청신호6년이상 중국에서 진행돼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분쟁이 공사측의 승리로 마무리돼 한국 홍삼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밝아졌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공상행정국소속 상표평심위원회가 지난 15일 최종판결을 통해 상표등록권자인 고려삼중심(대표 조한종)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관장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지난 1992~1995년간 담배인삼공사와 거래했던 홍콩지역 수입상인 고려삼중심이 정관장 상표와 한국담배인삼공사마크를 마카오를 비롯해 홍콩, 중국지역에 무단 선등록함으로써 야기된 사건.
홍콩지역의 경우 지난 1997년 법원명령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상표권을 되찾고 1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상표권분쟁이 일단락됐으나 중국에서는 관계당국의 취소심판 기각판결 및 불복신청 수리불가판정, 상표권 상표출원 거절 등으로 상표권 반환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겪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특허청은 특허청장명의의 협조서한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실무회담에서의 의제상정 등으로 통해 중국측에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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