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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정보 119구조에 쓴다
입력2004-09-23 16:36:45
수정
2004.09.23 16:36:45
본인 사전동의 조건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사고ㆍ조난 등 위험에 빠질 경우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 구조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요청하면 가입자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119에 제공하는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무료로 시행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서비스가 지난 8월 지리산에서 발생한 조난객 사망사건과 관련, 119구조대 등 긴급 구조기관의 구조활동에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서비스로 인한 가입자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 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본인의 위치정보 제공을 통신사업자에게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토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119에 위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SMS(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했다. 정통부는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요금 고지서에 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넣는 한편 안내 포스터ㆍTV 자막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권고했다.
가입자가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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