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담보대출 '1인 1건' 논란 소지 커

■ 분양가 상한제 거센 후폭풍<br>담보제공후 적법하게 받은 대출금<br>정부 "1년 유예기간 지나면 갚아라" <br>전문가들 "권한 넘어선 조치" 지적<br>부동산시장 왜곡 초래 우려 목소리도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 것은 감독당국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개인의 대출금을 1년 유예기간 후 무조건 상환해 1건만 남기도록 한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계 전문가들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15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1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상환하도록 했다. 지난 2005년 시행한 ‘8ㆍ30대책’에서 3건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으로 줄이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1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감독당국의 두 번의 대출금 상환 조치 때마다 1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해 연체금리까지 물리도록 했다. 결국 몇 년 전에 담보를 제공하고 적법하게 받은 대출금의 상환 시기를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민간금융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기한 연장이나 회수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고려한 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회수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는 최근 논의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해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건수 제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효과를 떠나 이번 규제는 감독당국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과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 건수 제한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않다. 금융감독당국은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차주들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집을 팔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1년 이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차주가 5만5,000여명이고 대출금도 6조2,000억원에 달한다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겠냐”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파트를 팔도록 하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출 건수 제한은 투기수요로 지목되는 특정 차주에 대한 것인데다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좀더 세밀해진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