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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5/개인연금보험(경제교실)

◎노후안정위해 개발 세제혜택 부여/보험기간중 각종 사고·질병보장도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정부도 이 상품의 사회보장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정년퇴직후 연금을 받기 시작,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지급기간을 5년 또는 10년동안 확정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종신연금보다는 많은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보험기간중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암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타금융권의 개인연금상품과 차별화된다. 개인연금보험의 특성은 바로 세제혜택에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40%까지(최고 72만원한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지급받는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렇듯 개인연금보험은 세제측면과 사고보장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시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료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상, 연금수령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료는 매월 또는 3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셋째, 가입후 5년동안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5년이내에 해약하게되면 소득공제금액이 환수되는데 납입한 보험료의 4%를 추징세로 내야한다. 넷째, 개인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시 수익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보험료를 자신의 수입에서 지출하고 연금을 수령하여야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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