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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방법은] 비과세 금융상품 가장 먼저 투자를
입력2003-05-11 00:00:00
수정
2003.05.11 00:00:00
김홍길 기자
강남에 사는 A씨는 올해 들어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 10억원대의 자산가가 됐다. 내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A씨는 자신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고민이지만 자신이 `고액자산가`로 노출되는 것이 더 맘에 걸린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거액자산이나 금융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부자들이 많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자산가들이 합리적인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준비해 보자.
◇비과세 금융상품에 최우선 투자를=거액 자산가일수록 비과세 금융상품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장기저축성 보험차익과 같은 비과세 금융소득은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우대(개인당 예금원금 4,000만원) 상품도 제외된다. 때문에 B씨 같은 거액 자산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한 상품이다.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라=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대상이므로,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부부는 3억원, 만 20세 이상은 3,000만원, 만20세 미만은 1,500만원) 아내와 남편, 자녀, 노부모 등 가족명의의 예금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A씨의 경우 예금금리를 연 5%대라고 가정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다면 아내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경우 증여세도 면제되고 A씨는 더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 상품으로 눈 돌려라=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합계가 1억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은행권의 분리과세 상품을 노려볼 만 하다. 분리과세 상품이란 개인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받을 때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은 고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대신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이 있다. 만기는 5년 이상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후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36%에 비해 6%나 절세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그러나 채권의 수익률이 4%대로 낮아 투자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단일화를=자신의 성향에 맞고 안정성이 뛰어난 은행, 투신사, 증권사 중에서 1~2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가 복잡하고 거래금융기관이 많으면 자료관리가 어렵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득으로 인해 가산세와 같은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면 자신의 자산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효율적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도 고객유치 전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부간 금융소득 공유를=금융소득종합과세 기간에 맞춰 이번 기회에 남편과 아내가 따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보자. 모처럼 부부애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부간 금융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경우 뜻하지 않는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부간 금융소득 공유를 먼저 시작하자.
◇정공법으로 돌파를=A씨의 경우처럼 고액자산가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기쁜 마음으로 신고하자.졐키灼?수 있는 투자자는 재산에 관한 한 선택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주신 분: 신귀현 산업은행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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