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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통합협동조합중앙회에 `축산' 독립성 보장
입력1999-03-28 00:00:00
수정
1999.03.28 00:00:00
협동조합 통폐합에 반대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무마하기 위해 앞으로 탄생될 통합협동조합중앙회(가칭)는 축산부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조직된다.또 단위조합 통폐합은 1군 1조합과 전문조합육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다소 신축성있게 추진된다.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6일 열고 통합중앙회 조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같이 합의, 4월10일께 열리는 공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중앙회에 지도, 유통경제, 신용 등 3개 담당부서를 두기로 한 당초 계획이 지도, 농업·유통, 축산, 신용사업 등 4개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축산의 독립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일선 단위조합 통폐합도 농·축협중앙회의 자체 대안과 지역실정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단위조합을 1,203곳에서 300곳 이내로, 축협단위조합을 202곳에서 100곳 이내로 줄이기로 했던 당초 구조조정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회장 선거는 단위조합장만 참여하되 단위조합의 조합원수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투표권을 3표 이내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조합장선거는 직선제와 간선제 중 조합이 자율선택하도록 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지역실정을 감안해도 단위조합의 수가 당초 개혁안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추진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개혁안을 조기에 법제화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협동조합 통폐합방침 발표와 동시에 발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는 농림부차관과 농협중앙회장, 축협중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농민단체와 학계대표, 단위조합장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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