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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貸借한도 확대

내년중 50억서 200억으로…공매도는 제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차입할 수 있는 대차주식 규모가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8일 금융감독당국은 거래소가 최근 주식투자제도 선진화를 위해 제시했던 외국인 대차거래규모 확대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중 외국인 한명이 내국인에게 빌릴 수 있는 주식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차거래 확대는 원래 확대폭이 100억원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국계 기관투자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두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요구사항 중 장외거래와 대차거래 확대 같은 중요사항은 이미 조율이 완료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공매도는 외국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크게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왔던 외국인 거래정보 미공개 여부는 투자가들의 반발이 심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종목별 거래량 상위증권사 정보 등 외국인에 대한 정보공개 제한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며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한국의 FTSE 선진국 지수편입을 감독당국에 ▦외국인 대차거래 상향 조정 ▦공매도 확대 ▦장외거래 확대 ▦장중 대량매매 허용 ▦거래정보 공개 재검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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