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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희망퇴직 노조원 생계자금·퇴직금 1인당 최고 2억3,000만원 지급

인천항 항만인력체계 개편(일명 상용화)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항운노조원들은 생계안정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1인당 최고 2억3,000만여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항 인력공급체계 개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753명의 항운노조원에게 모두 952억2,000만여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근속한 항운노조원으로 정년 잔여 기간이 10년 이상인 조합원에게는 노사정이 합의한 45개월치 급여인 월평균 397만2,019원을 지급하기로 해 최고 1억7,874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들은 생계안정지원금이 대폭 줄어 3,00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5년 근무한 항운노조원이 퇴직할 경우(지난해 말 현재 받은 월 수령액 367만원에 근무 연수를 곱한 수치) 5,505만원의 퇴직금도 별도로 받게 된다. 인천항만물류협회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개별 퇴직금 산정작업에 들어갔다. 생계안정지원금은 정부가 항만 상용화를 위해 제정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않으면서 항운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명예퇴직 수당에 해당한다. 한편 생계안정지원금과 퇴직금은 인천항 항만상용화 시점인 오는 10월1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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