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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대형기업 선고공판 줄이어

삼성·현대차 관련 사건등

1월은 법원에서 ‘법한기(法寒期)’라고 불릴 정도로 재판이 비교적 적게 열리는 시기다. 2월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심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가 담당하게끔 연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1월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의 선고공판이 잇따라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편법승계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 사건의 경우 유무죄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또 앞으로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선고는 2월경 열린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로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국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총재, 로비스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0년, 박 전 부총재에 대해 12년 등 중형을 구형해 결과가 주목된다. ‘마당발 금융브로커’로 구속된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회장에 대한 선고도 16일 이뤄진다. 김씨는 쇼핑몰 회사 등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도 7년 여간의 공방을 마치고 1월 18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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