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 선거사범 집중단속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이날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에 보내 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엄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공명선거활동을 빙자해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을 벌일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전선거·흑색선전·공무원선거관여 등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선거사범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201명(구속 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11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