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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銀 임원 국적제한 못한건 UR때 잘못"
입력2006-10-17 18:59:11
수정
2006.10.17 18:59:11
송영길 의원 국감서 지적
17일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무능한 대외협상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외국계 은행 임원 국적제한 금지 요구에 대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UR)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이를 유보 안에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UR 협상 당시 재경부의 안일한 대처 탓에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를 유보 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만약 우리나라가 국적 제한을 가할 경우 WTO 국가의 제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UR 협상 당시 국내 법에는 은행 임원에 대해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유보 안에 넣지 않았다”며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법에 국적 제한 금지 조항이 있어 우리와 다른 대응을 했다”고 토로, 먼 미래를 내다 보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WTO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면 위배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학교 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학교 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도 UR 협상 당시 국내 법 조항이 없어 유보 안에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송영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는 은행 임원에 대해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대외 협상 실패 탓으로 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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