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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씨랜드 희생자' 보상매듭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경기도는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1억3,000만∼3억9,000만원의 법적 보상금외에 8,000만원씩의 위로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사망한 유치원생의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평균 2억2,340만원을 받게 되며 이벤트 강사 유족에게는 1인당 2억7,355만원,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 유족에게는 4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모두 55억4천84만원에 이르는 희생자 23명의 보상액은 화성군이 전액 마련하게 되며 보상금 지급은 군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의 비축예산과 공채발행 등을 통해 보상금을 확보해 지급한 뒤 씨랜드, 건축·감리회사, 서울 소망유치원, 부천 이월드학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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