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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이닉스 D램에 5년간 27.2% 상계관세"

산자부 "WTO 제소등 강력대응"<br>"업계 주장 일방적 수용…부당한 판정"<br>하이닉스 D램 對日수출 사실상 막혀




일본 정부가 20일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한일간 통상분쟁에 불이 붙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세율심의회를 개최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일본 반도체업계는 지난 2000~2002년 국내 채권금융기관이 하이닉스의 채무를 재조정해준 것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상계관세 부과를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자국 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도체에 별도로 고율의 관세를 매김에 따라 하이닉스 D램의 대일 직접수출은 사실상 봉쇄됐다. 하이닉스는 2004년 5억600만달러어치의 D램을, 지난해에는 9월까지 2억8,800만달러를 일본에 수출했다. 하이닉스는 하지만 대만 공장에서 대일 수출물량의 일부를 소화하고 일본 업체의 해외공장에 D램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권오철 하이닉스 전무는 “일본 수출물량이 전체 D램 수출의 10% 정도이고 올 하반기 중국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이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상계관세 부과가 ‘매우 불합리한 조치’여서 하이닉스의 상업적 피해 여부와는 별도로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2003년 6월), 유럽연합(2003년 8월)의 상계관세 부과와 달리 일본의 조치는 하이닉스 채무재조정 효과의 종료시점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재훈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면서 “일본이 자국 업계의 피해를 강조하는 제소자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이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세다. 즉 보조금을 받아 높아진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을 상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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