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고후 세법상 수입 입증 못할때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받아
입력2000-06-14 00:00:00
수정
2000.06.14 00:00:00
사고후 세법상 수입 입증 못할때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받아[문] 사당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L씨.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녁에 쓸 안주거리를 마련하러 집을 나섰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나온 차에 치였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며칠간 입원치료로 다친 부위는 호전됐지만 장사를 못해 하루 30만원 이상의 수입을 못 올리는 것이 안타까왔다. L씨처럼 사고로 일을 못해 생긴 수입감소분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 보상받을 수 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손해만큼을 휴업손해라는 명목으로 보상해 준다.
사고가 안 났더라면 피해자가 당연히 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얼마동안 일을 못했는지, 수입은 얼마가 감소했는지 등을 감안해 휴업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통상 수입감소액의 80%를 인정하고 있다. 대개 휴업손해가 입원치료 기간 동안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는 병원에서 해결되고 이 비용은 치료비에 포함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다.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20% 정도는 개인의 의식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80%만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휴업손해의 산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수입감소액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다. L씨는 하루에 30만원 정도를 번다고 주장하지만 세법에 의해 자신의 소득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진다.
수입감소액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공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제반 공제액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한다.
수입감소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자영업자도 세법에 따른 제반 서류는 입증이 가능하나 실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축소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게 산출된다.
L씨도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하루 30만원이지만 L씨의 직업이 포장마차인 점을 고려할 때 L씨의 소득은 세법에 근거한 자료가 없을 것이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6개월 마다 조정되며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의 임금자료를 기초로 산정된다.
입력시간 2000/06/14 17:02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