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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백화점 등 서울시내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는 대신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의 부담금은 인하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종합병원은 교통유발계수가 종전의 1.28에서 1.92로, 백화점,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은 5.46에서 8.19로 각각 상향 조정돼 교통유발 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하지만 부설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부담금을 20%, 자율요일 제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부담금을 30% 각각 감면해 준다. 또한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할 경우 경감비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경감비율을 종전의 20%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시는 이와 함께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노후건물 외관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의 `기성 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외관 총개량 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광고물 정비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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