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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대출광고 "고치세요"
입력2007-01-11 18:58:36
수정
2007.01.11 18:58:36
'업계 최고' '아파트 시세 85%까지' 자격·한도등 구체적 명시없어<br>금감원, 금융기관에 시정요구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출 광고를 하면서 대출 자격과 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은행과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46개 금융기관이 ‘업계 최고 한도’ ‘아파트 시세의 85%까지’식의 표현으로 대출 대상이나 자격, 담보 제공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가짜 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아파트 담보대출 등 대출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업체 2곳과 제도권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한 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밖에 야후와 네이버ㆍ다음 등 인터넷 정보제공업체의 대출상품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대출 정보가 수정 또는 보완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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