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 마트와 거래하는 3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9%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업체 중 68.7%는 거래중단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참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복수응답)은 ‘판촉사원 파견 요구,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40.5%)’, ‘특판 참여 및 특판 납품가 인하 강요(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35.6%)’,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요구(35%)’, ‘계약 연장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인상(30.1%)’ 등의 순이었다. 납품 중소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18.9%에 달해 적정 수수료율인 13.3%에 비해 5.6% 포인트 높았으며 응답업체 가운데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업체도 49%나 됐다. 대형 마트의 자사 브랜드(PB) 제품에 대해서는 PB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답해 저가 납품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응답업체의 45.1%가 ‘대규모 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6.3%)’,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 등 제재 강화(29.6%)’, ‘직권조사 및 단속 강화(24.8%)’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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