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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형사사법공조조약 구축
입력2005-12-27 17:59:29
수정
2005.12.27 17:59:29
한국과 일본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형사사법 공조체제가 조만간 구축될 전망이다.
한일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양국간 형사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범죄의 수사ㆍ기소ㆍ재판에 필요한 증언 및 증거물을 제공하고, 압수ㆍ수색요청의 집행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또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약 발효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 조약의 규정이 발효될 수 있게 했다.
한일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뒤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하면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형사사건들을 한층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18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으며 이 중 13개국은 발효 중이고 5개국은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도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은 우리나라와 23개국 간의 서명이 끝난 상태고 이 가운데 19개국과의 조약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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