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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前노조대의원 영장

'채용비리' 수천만원 수수혐의

현대차 노조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4일 취업 청탁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노조 대의원 차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노조 간부 최모(45)씨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3년 노조 대의원 당시 2~3명으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모두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달아난 전 노조 대의원 최씨는 2002년 회사 동료로부터 “아들의 입사를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는 등 수명의 취업 희망자에게 입사를 추천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2일 구속된 전 노조 간부 정모(41)씨가 추가로 2명으로부터 7,000만여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정씨의 취업장사는 모두 9명에 3억여원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대부분 선물투자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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