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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불성실 제출땐 형사처벌
입력2001-04-25 00:00:00
수정
2001.04.25 00:00:00
李금감위장, 상장사協 강연내년부터 기업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행정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상장을 앞둔 기업은 상장 자체가 불허된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갖거나 과도한 선물을 받으면 수임을 규제 받는 등 감사인과 피감기업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장치가 발동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장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기업에 대해선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키로 하는 등 분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시를 위반하면 강화된 법규에 따라 ▦20억원 이내의 행정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미만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종전 주의적 경고 수준에서 임원 해임 조치와 함께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는 기업은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불성실 자료제출 기업은 사실상 사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올 결산감사 결과 한정의견 판정을 받은 476개 업체중 30% 이상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판정을 받는 등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해선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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