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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카드 소지땐 외국인 90일까지 체류허용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PEC 기업인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PEC 기업인카드는 APEC 회원국간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한 지원제도로 카드 소지자는 비자없이 회원국을 방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공항에서 별도 지정된 심사대에서 입ㆍ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카드 발행국은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12개국이고 현재 한국인 1,362명을 포함, 모두 5,800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또 외국계 회사의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해 발급해주던 주재(D-7) 비자를 본사인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외국 지사에서 국내 지사로 곧바로 전근오는 경우에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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