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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위헌소지"
입력2005-09-12 13:11:05
수정
2005.09.12 13:11:05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는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행주식의 20% 범위 내에서(1인당 600만원 한도) 30% 이내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는 현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정해지고 있으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시가보다 30% 할인돼 주주 지분율 희석화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천543개 상장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최대 30%로 할인된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연간 2조8천95억원의 경제적 부가 주주(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의 20%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현행 주식매수선택권과 중복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상장사들의 발행주식 배분은 최대 35%까지 늘어나 주주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들은 발행주식의 최대 15%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발행주식 비율을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합해 20% 범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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