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장사협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위헌소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는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행주식의 20% 범위 내에서(1인당 600만원 한도) 30% 이내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는 현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정해지고 있으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시가보다 30% 할인돼 주주 지분율 희석화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천543개 상장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최대 30%로 할인된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연간 2조8천95억원의 경제적 부가 주주(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의 20%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현행 주식매수선택권과 중복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상장사들의 발행주식 배분은 최대 35%까지 늘어나 주주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들은 발행주식의 최대 15%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발행주식 비율을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합해 20% 범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