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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처분결정후 직무수행땐 법보호 못받아

문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조합장 업무를 강행하려 하자 상대편에서 이를 실력으로 방해했다. 이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다.답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그 집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 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법익 침해가 가해진 경우에는 그 침해된 법익에 관해 보호 하는 것은 별론이다.(대법원2002.8.23. 선고 2001도5592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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