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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관련, 기존 용적율 인정 확대추진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김성수 기자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기존 용적률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적률 재조정과 관련,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ㆍ도 도시계획과장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에서 “이달 3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착공 근거를 마련해야 이미 허가 받은 건축 규모 전체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시가 기존 용적률 인정 범위로 건의한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시공계약 체결
▲감리자 선정, 감리계약 체결
▲부동산신탁 계약체결
▲공동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개시하거나 사업주체가 퇴거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등 5가지를 인정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 시가 건의한 내용중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기존 용적률을 인정 받는 범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저층중심),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통상 300%에서 200%(3종 250%) 이하로 줄어들게 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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