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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덕 사채업자 대거 적발
입력2001-07-19 00:00:00
수정
2001.07.19 00:00:00
점조직형태 운영 전주 노출막아…17명 기소폭력배들과 연계,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를 갖추고 100억원대의 거액을 주무르며 자금 조달부터 회수까지 온갖 불법을 일삼아온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사채업자 및 이들과 연계된 폭력배를 일제단속,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사채업자 방모(56)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강남의 대표적 전주(錢主)로 알려진 박모(47)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9년부터 유령회사를 설립,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분양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또 지명수배된 전주 박씨는 99년 1~4월 6억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이중 27억원을 돌려 받은 뒤 연체이자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빼앗는 한편 사채회수에 실패한 작은 전주 속칭 ‘작업조’를 10여일간 감금, 1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 ‘무차별적인’ 자금조달 수법=검찰 수사결과 이들 사채업자는 자금조달을 위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유령회사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1장당 150만~200만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발행해왔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분양이 저조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아파트를 노숙자ㆍ실직자ㆍ폭력배들 명의로 덤핑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사기 대출되는 금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적발된 사채업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탈세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채시장에서 건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채권확보를 해주는 속칭 ‘폭력복덕방’ 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채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 중이다.
◇사채업계의 구조 및 서민 피해사례=검찰에 따르면 사채업계는 전주-도매업자-소액전주-작업조 형태로 운영돼왔다. 또 대부분이 폭력배와 연계돼 있고 전주 노출을 막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등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해왔다.
전주들은 월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 사채업자로 도매업자나 작업조를 직접 고용, 사채자금을 굴렸다.
또 작업조들은 도매업자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며 돈을 갚지 못할 때는 폭력복덕방을 이용,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고 백지수표에 원금을 초과하는 거액을 기재, 수표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몇백만원을 빌려주고 아파트나 단란주점 등 빼앗기도 했으며 심지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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