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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련 “9월까지 공무원노조 전환”

중앙ㆍ과천ㆍ대전청사 등 중앙부처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중공련)가 오는 9월말까지 공무원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004년 7월부터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노조의 조기 설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련은 14일 공직사회의 개혁에 동참하는 공무원노조를 준비ㆍ활동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9월까지 각 부처별로 내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공무원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공련이 노조를 조기에 설립할 경우, 아직 법이 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 설립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공무원법에서도 아직 노조결성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진규 과천청사 간사는 “외국에서도 공무원 노조의 허용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법외노조로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며 “외국에서도 조직을 먼저 설립해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공련은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노조의 가입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간사는 “정부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만을 가입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는 노사가 자율에 의해서 정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4ㆍ5급 공무원들도 보직과장을 보좌하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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