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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1주택자 다른 세금은 어떻게
입력2005-08-31 22:04:14
수정
2005.08.31 22:04:14
거래세율 내년께 인하… 부담 되레 적어질수도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1주택(고가 주택 제외)을 가진 서민들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서 그리 큰 변함이 없다. 거래세의 경우 내년에는 오히려 세율 인하로 상당수 서민들의 세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들은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일부 지역 2년 거주)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15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5% 높아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필요경비가 450만원인 경우 이번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1,600만원 가량 양도세가 감소한다.
다만 2007년부터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양도세도 다소 올라갈 수 있다. 때문에 서민들도 집을 팔 경우 내년에 하는 게 낫다.
거래세의 경우 내년에 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다. 여기에 정부는 2~3년안에 거래세를 0.5%포인트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며, 실거래가로 전환되더라도 세금에는 그리 변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세금 변동 내역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으로 거래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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