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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또 오른다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 9~11.7%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9% 또는 1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 요율을 총보수의 3.4%에서 3.71%나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율을 3.71%로 조정하면 건강보험료는 9%, 3.8%로 하면 11.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현행 상한선이 없는 직장건보료를 월 172만7,200원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직장인의 최고보험료 810만원이 3분의1로 줄게 돼 월 172만~810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대폭 감소한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월 최고 30만원을 냈던 지역건보료의 상한선은 110만원으로 조정돼 지역 고소득자(연수입 1억5,000만원 이상)로 분류된 935가구의 경우 4배 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미성년자 연령도 만20세에서 19세로 조정, 지역 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있는 만20세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입법예고가 끝난 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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