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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지난해 ‘거물급 금융브로커’로 알려지며 금융기관 대출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2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6억7,300만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조달 편의제공을 넘어서 업체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중개하고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 등으로 직접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1년 12월 김씨가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컨설팅 업무를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달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사무실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회사명의로 돈을 받아 회계처리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돈의 일부를 자문의 대가로 받은 점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금융기관 고위 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실제 청탁을 하고 수백억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27억원 이상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2~2005년 자금조달이 필요한 업체 3곳과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이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뇌물 1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출 알선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처벌받는 것인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살짝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300만여원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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