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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PCS3社 갈등 확산

SK텔레콤-PCS3社 갈등 확산SK 점유율 조정시한 앞두고 신경전 셀룰러폰(SK텔레콤+신세기통신)과 PCS폰(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국통신엠닷컴) 진영의 대립구도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 50% 하향조정 기한을 2000년 6월에서 1년 더 연장달라』는 SK텔레콤의 요청을 이달중 결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SK텔레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57%의 점유율 50%를 낮출 수 없다며 신규단말기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자, 곧바로 한통계열 2개사가 011, 017 가입자 가운데 자사 서비스로 바꾸는 가입자들에게 가입비(5만원)를 면제한다고 맞서는등 첨예하게 대립,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PCS 진영의 맞공세에 SK텔레콤의 대리점협의회가 이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가게문을 닫는등 집단반발에 나서면서 사태는 확전 일로다. "정상적으론 50%점유 불가능" SK, 신규단말기 공급중단에 PCS3社 "가입비 면제" 제공 SK대리점 철회요구 문닫아 PCS 진영이라고 「공조」만 할수도 없다. SK텔레콤이 줄일 가입자 확보와 신규단말기 중단에 따른 공백을 파고들기 위한 경쟁을 펴야하기 때문. 이동전화 시장은 복잡해지는 핸드폰 기능만큼이나 이리저리 꼬이고 있다. ◇공조속에서 경쟁한다 PCS 3사는 내세운 가입비면제, 통합채팅 서비스 등 겉으로는 SK텔레콤에 협공을 펴고있다. 하지만 내심 SK가 털어낼 가입자를 흡수할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5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SK가 50%를 유지하기 위해 떨어내야할 가입자는 180만명. 이는 고스란히 PCS 3사의 몫이다. 따라서 이들 가입자를 잡기 위한 3사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SK는 내년 6월까지 50%를 맞추지 못할 경우 매월 최고 1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기업인수 주식 취득가액과 인수채무 합계의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최고 11억 3,000만원까지 부과할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침혜 문제는 없는가 SK텔레콤이 가입자 털어내기에 나서면서 소비자 권리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SK가 과거 요금미납시 직권해지 기한을 과거 7~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실시하자 『수도나 가스요금을 1개월 미납했다고 바로 공급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은 조치』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휴대폰 번호는 최근 평생번호개념으로 사용돼 자산으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인데 가입자 밀어내기 조치는 멀쩡한 승용차를 바꾸라는 말과 같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 이런 가운데 PCS 3사가 011과 017가입자가 PCS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해겠다고 밝히자 신규가입자와의 차별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 어떤 결정 내릴까 공정위는 SK의 이의신청에 대해 「빠른시일내 결정」한다는 원칙론을 밝히고 있다. 임석규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은 제기후 3개월안에 하도록 돼있다』고 밝혀 이달중 결정가능성이 높다. SK는 지난 6월 15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에서는 그동안 SK가 시장에서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해왔는지, 그리고 과연 기한내 이행은 불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발이 묶인 SK와 공동의 상대를 놓고 협조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PCS 3사, 이를 조율해야 하는 공정위의 해법이 주목된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20: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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