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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완전포괄주의 추진
입력2006-01-15 14:45:24
수정
2006.01.15 14:45:24
공제·비과세 정비…간이과세·특소세도 조정<br>넓은 세원 확보납세자보호 강화..연결납세제도 도입검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소득세 공제와 비과세를 정비하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부가가치세도 정비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에게는 자신의 조세정보를 공개하고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해 적정한이자를 제공하는 등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행정자치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달 중순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발표 내용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중장기라는 기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비율을 현재의 51%에서 선진국 수준인 70% 정도로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 `저출산.고령화'라는 경제사회적 구조도 감안해 소득세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소득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속.증여세,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세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의 불공평한 공제.비과세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고 자녀가많은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손질하되 인위적인 공제.비과세 축소는 추진하지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공제와 비과세를 확대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러도 소득증가로 인해 공제.비과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제도 역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부가가치세율조정문제는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납세자 보호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납세자의 자기정보열람권이 없어 납세자가 신고했던 세금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납세자가 수년 전 연말정산할 때 놓친 환급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엄청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지만 나중에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을 때 환급이자는 3%를 조금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해 당해연도 순익과 손실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 조정 ▲ 주식양도차익 과세 ▲ 특소세 폐지 ▲ 기업과세와 관세체계 선진화 ▲ 국세-지방세 조정 등 세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과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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