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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통신분야서 美에 역공
입력2006-07-02 16:59:27
수정
2006.07.02 16:59:27
정통부, 무선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키로<br>우체국 보험 특혜 폐지 등도 수용 불가 방침
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을 확대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미국은 현재 무선통신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를 완화하라고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무선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선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일부 구간을 무선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무선 통신사업자 모두에 외국인 지분을 20%로 묶어두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정통부의 방침은 통신 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역공 성격이 짙다. 미국은 현재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기술선택의 자율성 부여 ▦우체국보험에 대한 특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완전한 시장접근 보장을 이유로 현재 49%로 제한된 통신 분야 외국인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외국에 비해 개방 수준이 높은 데다 통신은 국가 중추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선택의 자율성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싱가포르ㆍ모로코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상 내용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통신망간 상호 호환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술표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의 동등 대우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우체국보험이 농어촌 주민, 도시 서민,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영리목적의 상업적 보험과는 다른 법률과 감독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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