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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의무 항목 자산규모·업종별 조정
입력2005-03-21 17:43:30
수정
2005.03.21 17:43:30
현재 200개에 달하는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항목이 자산규모와 업종별로 조정되면서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집단소송제 시행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의무 항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독 증권시장의 공시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200개에 달하는 공시항목을 선별, 폐지하되 시장별ㆍ자산규모별ㆍ업종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ㆍ영세기업일수록 공시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인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돼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세 부문의 누진세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올초부터 적용된 집단소송제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80여개 기업에 포함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 공시항목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업종별로 우선시되는 공시항목의 순위를 정한 뒤 후순위 공시를 폐지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기업 공시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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