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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아시아나 노사 중노위 본조정 회의
입력2005-08-24 10:22:57
수정
2005.08.24 10:22:57
25일까지 자율교섭 안되면 중노위 중재회부 가능
노사협상 결렬로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협상 타결을 모색하기 위한 본조정 회의가 24일 오후 2시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중노위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10일) 이후 15일째인 25일 자정까지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교섭이 타결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6일부터는 중노위가 노사 의견을 듣지 않고도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중재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0일 간의 긴급조정 기간은 15일간의 `자율조정'과 그 이후 15일간의 `강제조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노사는 19일과 22일 중노위에서 사전조정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3일에도 실무교섭을 갖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중재 회부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25일 이후에도 중노위가 중재에 회부하기 이전에는 노사 간 자율 교섭을통한 타결은 가능하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아직 핵심 쟁점이 조율되지 않아 본조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자율조정 기간에 이견을 많이 좁히지 못했지만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태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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