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보유자(163.3㎡ 다주택자 기준)는 올해 163만7,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5만9,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종부세 세수 전망을 밝혔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국에 총 22만3,000명이고 세수수입은 1조8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수수입이 늘어난 것은 올해 강남3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2% 상승하고 토지 공정가액을 7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ㆍ토지 공시가격 변동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 표준지 공시지가는 2.5% 각각 상승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명(4.7%), 세수는 1,165억원(12%) 각각 늘어났다. 사례별로 보면 타워팰리스는 163만7,000원의 종부세에 450만6,000원의 재산세를 합쳐 총 658만3,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동 아이파크(195.4㎡)는 올해 971만7,000만원을, 서초동 래미안 퍼스티지(135.9㎡)는 329만2,000원의 종부세가 각각 매겨졌다. 한편 재정부는 앞으로 비인기종목 운동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열사로부터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손비 인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비인기종목 세제지원 방안을 함께 확정 발표했다.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의 8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전용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프로팀처럼 동일하게 종부세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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