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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치료시설도 없는데 감호 처분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법원이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에이즈(AIDS) 환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으나 국내 치료감호소에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이 없어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7) 씨에 대해 “에이즈로 인한 심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현행 법은 심신장애자나 마약ㆍ알코올 중독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이 같은 처분에는 법률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에는 지금까지 에이즈를 비롯한 법정 전염병 환자가 수감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치료감호소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측도 “박씨는 에이즈 치료 지정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에이즈 치료 시설도 없는 치료감호소에 보내질 경우 병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에이즈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 환자는 면역력이 약화해 뇌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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