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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요건 강화 추진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구동본 기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반드시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결 즉시 금감위 등 당국에 보고토록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강화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민주)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대다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스톡옵션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수단이 아닌 일부 임원의 편법적인 이익취득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스톡옵션 부여는 현재도 이사회외에 보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기업이 있으나 개정안은 보상위 구성을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 차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동본기자 d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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